시스템인증 HALAL
- 할랄 인증기관이란, 이슬람 율법 및 자체 인증기준에 따라 대상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
- 모든 이슬람 국가에는 정부 또는 민간 할랄 인증기관이 존재하며 비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관련 종교단체가 할랄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약 200 여개의 인증기관 존재, 이중 JAKIM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 이 공신력 있는 할랄인증기관 임.
※ 2013년 1월부터 말레이시아 수출제품의 경우 JAKIM 지정 인증기관들에 의한 할랄인증 로고의 제품 부착 요구
Halal Food Category
분 류 |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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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식품) |
Baby Food (유아식) Bakery product (베이커리제품) |
Candy & Confectionery (사탕, 제과) | |
Canned & preserved Food (통조림, 보존식품) Chilled & frozen food (냉동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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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 (초콜릿) Conconut product (코코넛 제품) Dairy product (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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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d food (건조식품) Edible fats & Oils (식용지방 및 오일) Fish & Seafood (생선 및 해산물) Fresh food (신선한 식품) Fruit products (과일 제품) Grain products (곡물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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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 products (꿀 제품) | |
Meat & poultry products (고기, 가금류 제품) | |
Nut & kemel product (견과, kemel 제품) | |
Rice products (쌀 제품) | |
Seafood (해산물) | |
Snack Food (간식) | |
Starch & Flour (죽, 밀가루) |
Halal Beauty & Personal Care Category
분 류 | 중 분 류 |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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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기능성 화장품 |
세정 | 클렌징 폼, 클렌징크림 |
정돈 | 화장수, 팩, 마사지 크림 | |
보호 | 로션, 영양크림 | |
피부주름개선 | 주름개선크림, 에센스 | |
자외선차단 | 선 블록, 선 오일 | |
메이크업 화장품 |
베이스 메이크업 |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베이스 |
포인트 메이크업 | 립스틱, 아이라인 | |
네일용 제품 | 네일 에나멜, 네일 리무버 | |
모발 및 두피 화장품 |
세정 | 샴푸 |
모발영양 |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 |
정발 | 헤어 크레이즈, 무스, 스프레이 | |
포머넌트 | 포머넌트 웨이브로션 | |
염모, 탈색제품 | 헤어 칼라, 헤어 브릿지 | |
발모, 육모 제품 | 육모제, 헤어 토닉 | |
두피영양 | 두피 트리트먼트, 에센스 | |
바디 화장품 | 목욕용 제품 | 비누, 바디 크렌저, 입욕제 |
제한, 소취제품 | 데오드란트 | |
탈색, 제모제품 | 탈색크림, 제모크림 | |
방향 화장품 | 방향제품 | 향수, 오데코롱, 오데토일렛 |
의약 외 제품 | 치약, 치아 미백제, 염모제, 제모제 | |
미용기계, 기자재 | 미용의자, 샴푸대, 미용기계, 피부기계, 썬텐기, 핸드베스, 사우나기, 웨건, 미용건대, 보조장, 메이크업 의자, 소파, 카운터, 옷장, 트레이, 소독기, foot spar, 온수기, 싸인볼, 보조의자 | |
뷰티 관련 업종 | 성형, 피부미용, 치과의원 | |
미용실, 피부관리실, 네일아트, 메이크업, 두피관리, 발 관리 | ||
뷰티교육기관 |
- 제품에 할랄인증 제품을 알리는 로고가 없다면 비무슬림만 구매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제한된 판매가 이루어짐.
- 2030 년에는 전세계 인구의 27 % 차지,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 %를 점유할 만큼 수요증가에 따른 식품 산업이 확대됨.
-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이라는 인식으로 비무슬림 역시 할랄 인증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
- 한국의 좋은 제품들의 이슬람권 수출을 위해서는 현재 대상국 또는 메이저급 해외 할랄인증을 받아 무슬림 시장 진입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 식품 또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개인이 이들 식품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국 이슬람 교단에서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식품 목록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알리며 이들 식품을 할랄식품이라고 함.
- 할랄은 다시 파르드 (반드시 해야 할 의무), 만두브 (하도록 권장되는 것), 무바흐 (법과 무관한 행위) 등으로 세분화됨.
* 파르드 : 예배, 단식, 성지순례 등 / 만두브 : 우무라 (자발적 예배), 단식 등 / 무바흐 : TV시청, 외식 등
- 하람은 마크르후 (피해야 할 것), 하람 (금지된 것)으로 나뉨
* 마크르후 : 흡연, 게으름, 이혼 등 / 하람 : 무함마드의 초상화, 조각 만들기, 술과 돼지고기 섭취 등
- 할랄식품 : 채소, 과일, 곡류 등 비 육류성 식품, 해산물
육류의 경우 양, 소 ,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할랄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도축된 것에 한함.
( * 가공식품은 돼지,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함 )
- 하람식품 : 돼지고기 및 이와 관련된 음식, 피와 이와 관련된 부산물, 육식 동물의 고기, 파충류 및 곤충
- 허용된 육류이나 도살 전에 코란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지정한 순서 및 메카 방향대로 도살하지 않은 고기,
다른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고기,죽은 동물, 알코올 성분이 있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되는 식품임.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
할 랄 식 품 | 하 람 식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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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소, 낙타, 산양의 젖) |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
벌꿀 | 피와 그 부산물 |
생선 | 육식동물 |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물 | 파충류와 곤충류 |
신선한 야채 (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 동물의 사체, 도살 전에 죽은 동물 |
땅콩, 캐슈넛, 에이즐넛, 호두 등의 견과류와 콩류 | 포도주, 에틸알콜, 화주 등의 술과 알코올성 음료 |
신선한 과일, 말린과일 (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 그 밖의 할랄인지 하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식품 |
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 곡물류 |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동물 (자비하 수순에 따르지 않은 고기) |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동물 (반드시 이슬람식 도살방법인 자비하 - zabihah에 따라야 함) |
- 따라서 무슬림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 식품을 할랄식품 규정에 맞게 원료와 성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발생함.
*예)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쇠고기 분말스프 함유 라면, 돼지의 젤라틴 함유 초코파이, 요거트 등이 원재료를 변경하여
할랄 친화제품 개발로 추진됨.
- 젊고 유능한 무슬림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매력이 지속 상승.
- 네덜란드의 할랄쿠키, 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 인 것으로 나타남.
- 230개의 일본업체가 할랄제품 도입에 적극적이며 3곳의 일본업체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해 할랄 식재료,
식품, 어육가공 제품을 생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