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인증 KOLAS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로부터 MRA를 체결한 전 세계 46개국 58개 시험소인정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ISO/IEC 17025), ILAC, APLAC Guide
및 각 국가에서 규정한 지침 등에 따라 시험기관의 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인기관으로 인정함으로써 인정받은 기관이 발급한 성적서가 공신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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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교정 및 시험기관의 능력향상과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대처 수단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활용하여온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공인시험기관을 지정해 왔으며 1998년 10월 APLAC MRA 협정 체결 후 국제적 수준의 제도로 도약되었으며 2000년 11월 ILAC MRA 협정이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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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에 의거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한 ILAC, APLAC 등 국제회의와
APLAC 등에서 주관하는 비교 숙련도시험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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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ㆍ품질 및 계량ㆍ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 의 조사ㆍ 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KOLAS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ISO/IEC 17025 ( 교정 및 시험 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 을 바탕으로 한 공인시험기관 평가기준에 의거 - 시험기관의 시험경영시스템 구축 및 이행 - 시험기관 기술책임자 및 시험요원들의 기술적 능력 - 시험장비 및 시설, 환경조건 확보 - 시험방법 및 절차의 유효성 - 시험결과의 측정 불확도 추정 절차 보유 - 비교 숙련도 시험 참가 결과 등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인정
경영조건 | 기술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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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2. 경영 시스템 3. 문서 관리 4. 의뢰, 입찰, 계약의 검토 5. 시험 및 교정의 위탁 6. 서비스 및 물품구매 7. 고객 서비스 8. 불만 사항 9. 부적합 시험 및 교정 작업의 관리 10. 개선 11. 시정 조치 12. 예방 조치 13. 기록 관리 14. 내부 감사 15. 경영 검토 | 1. 일반사항 2. 직원 3. 시설 및 환경 조건 4. 시험, 교정 방법과 방법의 유효성 확인 5. 장비 6. 측정 소급성 7. 샘플링 8. 시험, 교정 품목의 취급 9. 시험, 교정 결과의 품질보증 10. 결과보고 |
교정기관은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해당 기준 ( KS Q ISO/IEC 17025 ) 에 따라 자격 있는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것임.
측정기의 정밀ㆍ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정밀ㆍ정확도가 더 높은 표준기를 주기적으로 교정을 실시하여
>>>>국가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시킴으로써, 측정기의 계속 사용, 마모, 내용 년수 경과 및 사용환경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 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함.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 연구기관에서 산출하는 측정결과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있음.
▶ 제도 도입의 배경 국내적 요인
>>>>> - 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 - 국내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 ▶ 대외적 요인
>>>>>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 및 적용규격 의 차이점 해 소 및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 적합성 평가제도의 도입
>>>>> -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강력히 요구
>>>>> 되고 있음
>>>>> - 선진국들은 자국산업과 소비자보호,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으므로, 교정기관 인정제도를 국제수준
>>>>> 으로 향상시켜 이를 토대로 인정기구간 상호인정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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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교정기관의 교정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 ▶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 ▶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기관간 비교시험 등 정기적 숙련도시험 참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향상
>>>>> ▶ 국가간 지역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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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인정제도는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시험기관의 품질 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토록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시험” 이란 특정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 기술적인 작업을 말함.
▶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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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인정이 취소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도 포함 )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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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
>>>>> ▶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 ▶ 대표자 서약서
>>>>> ▶ 기본단위
>>>>> ▶ 일반현황 ( 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모 기관과의 관계 등 )
>>>>> ▶ 인력현황
>>>>> ▶ 시험설비 보유현황
>>>>> ▶ 시험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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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 시험방법 및 절차서 목록
>>>>> ▶ 숙련도시험 참가실적
>>>>> ▶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적
>>>>> ▶ 품질경영 매뉴얼 및 절차서 ( 전자출판본[CD 또는 디스켓] 각 1부 )
>>>>> ▶ 인정과 관련된 컨설팅 및 기술지도 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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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험항목에 대한 측정불확도 추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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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 인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률 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인정기구가 KS Q
>>>17020 : 2000 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평가사로 하여금 검사가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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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란 제품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하여 특정요건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말하며 검사에는 경험, 전문적 판단에 연계된 육안검사가 포함되고, 공정에 대한 검사에는 직원, 시설, 기술 및 방법론 등이 포함됨.
▶ 기관의 규모, 성격, 업무영역 또는 그 기관이 소속된 국가에 관계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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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불가로 판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인정이 취소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도 포함 )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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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 인정 신청분야 및 범위
>>>>> ▶ 대표자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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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 명칭, 주소, 법률적 지위, 조직체계 및 주요업무, 모 기관과의 관계 등 )
>>>>> ▶ 인력현황
>>>>> ▶ 검사설비 보유현황
>>>>> ▶ 항목별 검사방법 및 절차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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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적
>>>>> ▶ 품질경영 매뉴얼 및 절차서 ( 전자출판본[CD 또는 디스켓]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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