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KS인증 KS 제품인증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 (A) 부터 정보부문 (X) 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세 가지로 분류
① 제품표준 : 제품의 향상, 치수, 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방법ㆍ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③ 전달표준 :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한 것
KS 제품의 우선 구매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 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①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 26조)
②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우선구매 의무화, 수의계약 및 지명, 경쟁 입찰 시 유리
심사사항 | 심사항목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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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화일반 1) 표준화 및 품질 경영의 추진 2) 사내 표준화와 품질 경영의 도입, 확산 활동 3) 표준화 및 품질 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 4) 품질관리 담당자 및 기술계 인력 확보 5) 불만처리 절차 및 책임 규정 6) 친화경 경영 및 안전 시설 등 관리 상태 |
6 | 31 |
2. 자재의 관리 | 2 | 10 |
3. 공정관리 | 3 | 15 |
4. 제품의 품질 관리 | 3 | 20 |
5. 제조설비의 관리 | 3 | 12 |
6. 검사설비의 관리 | 3 | 12 |
계 | 20 | 100 |
※ 공장심사 평점이 80 / 100 이상이며, 제품 시험결과가 KS 표준에서 정한 전 항목에 적합해야 함.
※ 처리기간 : 40 일 ( 공휴일, 제품 시험기간 제외 ) ① 해당 품목 지정심사기관에 심사원 선정 요청 ② 인증기관 1인, 지정심사기관 1인 이상 합동 심사반 편성하여 심사계획 통보 ③ 공장심사비와 출장비를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입금(1일 전까지) ④ 제품시험 의뢰시 지정시험기관에 시험수수료 납부 ⑤ 공장 및 제품심사 합격시 인증위원회 상정(격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