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ㆍ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부문을 보유한 기업 (개인기업 포함)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과 리서치 등 과학기술분야 이외는 해당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 설립 · 後 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함.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함.
구 분 | 신 고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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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 명 이상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 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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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 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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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 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 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연구전담요원 1 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 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자연계 (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 학사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 기사 이상으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 졸업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계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보유한자
- 기업의 주업종이 정보처리분야로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전공분야 제한 없음.
- 연구분야가 산업디자인일 경우 해당분야 전공 또는 디자인 경력보유자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정보처리분야 소규모 (전용면적 30㎡이하) 연구소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야 함.
-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함. ) 는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함.
구 분 | 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 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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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식 | 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② 연구사업 개요서 ③ 연구소 직원현황 ④ 연구시설 명세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① 연구개발전담부서신고서 ② 연구사업 개요서 ③ 전담부서 직원현황 ④ 연구시설 명세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첨부서류 | ⑥ 연구소 조직도 및 회사 조직도 각1부 ⑦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⑥ 회사 조직도 각1부 ⑦ 도면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개인기업)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해당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벤처기업에 한함)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 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 인 이상의 기업에 한함) |
민간연구기관 지원제도
구 분 | 신 고 요 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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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
관 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 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범 례 | ○ 가능, △ 일부가능, X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