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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인증마크 K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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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인증 개요

K마크 인증은 공산품의 품질수준을 평가 ( 시험·검사 ) 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술개발
촉진, 품질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편리성 및 부실 제작, 시공으로부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제 3 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

법적근거
기관설립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1항 및 제41조 2항의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 및 품질인증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

대상품목
- 공산품과 신개발품
 ·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류 등
 ·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계측기 등
 ·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 제품, 수지류 제품, 고무제품 등
 ·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IT 기기 및 의료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 일정한 품질인증 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제출서류
- 신청품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 소비자 또는 수요기관에 제공되는 정본 )
 도면 ( 제조자, 제품명, 모델명, 품번, 표제란 표기 및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상세도, 단면도, 부분조립도 등 )
 전기도면 ( 회로도 및 Block Diagram )
- 부품 리스트
 부품명, 제조자, 모델, 정격, 인증내역 등
- 신청품 소개서
 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을 서술
- 제조공장 조직도
 제조공장은 품질경영자, 품질부서장, 품질실무자를 구축하여야 하며, 조직도에 실명기입
-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대장
 제조공장은 완성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험 및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함.

인증업체에 주어지는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 35 점 )
-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수혜 ( 0.5 ~ 2 점 )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 - 보증비율 우대 ( 85 % )
-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가입 시 보험료 28 % 할인혜택
- 정부의 행정정보 다기능사무기기 ( 컴퓨터, 프린터 등 ) 적합성 요건 인증
- KTL 의 각종 시험 수수료 (일반시험, 검교정 ) 감면혜택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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