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메인비즈
일반적 개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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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혁신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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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 Oslo manual '05 ) 는 기업 혁신을 기술 혁신의 제품ㆍ공정혁신, 경영혁신
>> 개념의 마케팅ㆍ조직혁신 등 네가지로 구분
>> * OECD는 Oslo manual 1 판 ( ‘92 ) 에서 기술 혁신만을 규정, 3 판 ( '05 )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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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술혁신의 중요성과 기술혁신과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경영혁신 개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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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의 이노비즈, 위험ㆍ고수익의 벤처 외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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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혁신 등 구조조정 단계에서 기업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개념 재정립
>> 경영혁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영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재정립
>>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능력을 정확히 평가ㆍ선정할 수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마련
>> * 기정원, 신ㆍ기보, 생산성본부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함.
구 분 | 혁신유형 | 개 념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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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 제품혁신 | 제품의 특성 및 용도와 관련하여 >>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상품이나 >> 서비스의 도입, 사용자 편의나 >> 기타 기능상의 현저한 개선 |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 >> - 기존의 기술을 결합한 이동 MP3 플레이어 >> - 서비스의 제품 혁신 : 인터넷 뱅킹 서비스, >> 집앞까지 오는 렌터카 서비스 |
공정혁신 | 새롭고 현저하게 개선된 생산 >> 혹은 전달 방식을 의미, 장비 및 >> 소프트웨어상의 변화포함 |
- 자동화 생산장비의 도입, CAD >> - 수송서비스에서 GPS 추적장치의 도입 >> - 컨설팅 기업의 새로운 컨설팅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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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 조직혁신 | 사업방식, 고용조직, 외부조직과의 관계 등에서 새로운 조직 방식도입 | - 체계화된 지식 획득 방식 체계도입 >> - 고용자의 의사결정권 제고 방향으로 조직변화 >> - 생산 · 판매 및 엔지니어링의 통합 시스템 구축 >>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
마케팅혁신 | 제품 디자인, 포장, 판매망, 판촉, >> 가격에서의 새롭고 현저한 개선 |
- 음식, 음료수의 외형이나 맛 혹은 향기의 변화 >> -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도입, 직판 방식도입 >> - 영화를 통한 제품 홍보, 새로운 브랜드도입 구축 >> - 외부조직과의 관계 방식 변화 |
* 제품과 공정 및 조직과 마케팅 혁신으로 구분
- 선정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 년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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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발굴분야
>> 공동 물류 · 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업종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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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1.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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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 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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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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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 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 자가진단 결과 600 점 이상 ( 1,000 점 만점 ) 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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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 경영혁신 능력 평가
>>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보, 기정원 )
>> * 신보 중심으로 평가하되, 평가수요를 감안하여 기보ㆍ기정원도 일부 평가
>> - 평가방법 : 2인 1조로 평가팀을 구성하고,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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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평가 점수 | 1,000 ~ 700 | 700 미만 ~ 600 | 60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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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 | 탈 락 |
- 평가결과 700 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 700 ~600 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 기업화
>>
>> 5. 사후관리
>>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 년으로, 확인시점 후 3 년 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 연 1 회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 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 *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혁신 지속성, 성장성,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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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비용
>> - 평가비용 : 500,000 원 (VAT별도)
>> - 인증 유효기간 : 3 년
>> - 실사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정원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책 마련
>> - 금융지원 방안 마련 (추진중)
>> ㆍ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보증료율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 등 신ㆍ기보의 보증지원 우대
>> ㆍ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마련
>>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예 : 경영혁신자금) 우대
>> -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지원
>> -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방안 협의ㆍ추진
>> ㆍ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방안 협의ㆍ추진
>> ㆍ특허청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대상, 노동부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지원, 정통부 중소기업 경영진 정보화교육사업 등
>> - BM ( Business Model ) 개발, 업무혁신 등 경영혁신 관련 R&D 과제 발굴
>> ㆍ문화콘텐츠 업계의 프리프로덕션 단계의 일정부분, 소프트웨어 시제품 개발 등을 연구 개발로 인정 필요 제시
>>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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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혁신 후보기업의 혁신 기업화 지원
>> - 현행 정보화지원사업을 경영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
>> ㆍ주요 경영혁신 활동에 대한 과제지원
>> * 경영혁신형 기업의 주요 추진과제인 재고관리, 구매관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의 정보화 추진 과제 중점 지원
>> ( 사전진단을 통한 지원과제 도출 및 시스템 구축지원 )
>> ㆍ사업완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경영혁신 성과평가를 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
>> * 개선,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 평가 및 진단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 ㆍ평가결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분야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