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단체표준
단체표준 인증은 KS 표시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 단체에서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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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화 정의
>>>>>>>>> 단체표준화란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단체를 구성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히 얻어지도록 물체,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단체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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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화 목적
>>>>>>>>>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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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화 필요성
>>>>>>>>> -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 - 국가표준의 개발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 - 수요자의 구매시방으로 활용됨으로써 공정거래가 가능
>>>>>>>>> -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 - 소비자의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대응
>>>>>>>>> -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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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준화 기대효과
>>>>>>>>> - 국가적 측면
>>>>>>>>> · 국가표준의 개발 기반조성 및 국가규격 범위 확대
>>>>>>>>> · 국가표준화 참여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 국제간의 무역마찰 해소
>>>>>>>>> · 국가표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방향 제시
>>>>>>>>> - 생산자 측면
>>>>>>>>> ·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생산이 가능함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 ·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품질향상에 유리
>>>>>>>>> · 생산성의 증가로 국제경쟁력 향상
>>>>>>>>> · 비규격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 - 소비자 측면
>>>>>>>>> ·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또는 우수제품의 구입
>>>>>>>>> · 수입개방에 따른 저질상품 수입방지
>>>>>>>>> · 품질식별이 용이하고 A/S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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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규 인 증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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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① 단체표준표시 인증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신청품목의 주요 제조설비 명세서 >>>>>>>>> ④ 신청품목의 주요 검사설비 명세서 |
비 고 | 제조검사 설비현황은 인증업체 보관 |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공장 및 사업장 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관리실태 및 기록에 대하여
>>>>>>>>> 당해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됨.
>>>>>>>>> 따라서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신청 3 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그 상황에서 당해 단체표준 표준 및 인증심사 기준에 합당하도록
>>>>>>>>> 관리한 실적을 확보하여야 함.
가. 공장심사 : 1 회 / 3 년
>>>>>>>>> 나. 제품심사 : 매 1 년마다 실시하되 제품심사에서 연속 2 회 합격할 경우 그 다음 1 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하며,
>>>>>>>>> 그 다음 제품심사에서 또 다시 합격할 경우 그 다음 2 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함.
- 사후심사 결과 점수가 50 점 미만인 경우
>>>>>>>>> - 사후심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 부도, 폐업 등으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
단체표준인증제도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단체표준 인증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등으로부터
>>>>>>>>> 이의 신청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기심사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음.
>>>>>>>>> 단체표준인증 공장 및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주체는 인적 구성원이고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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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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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체표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증심사기준에서 최고경영자, 경영관리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최고경영자 교육 | 관리자 (50%) | 윤활교육 (1인) | 품질담당자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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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비 용 | 비 고 | 기 간 | 비 용 | 비 고 | 기 간 | 비 용 | 비 고 | 기 간 | 비 용 | 비 고 |
2일 >>>>>>>>>(16시간) |
48만원 | 정기교육 >>>>>>>>>(비합숙) |
3일 >>>>>>>>>(20시간) |
56만원 >>>>>>>>>(비합숙) |
정기교육 | 3일 >>>>>>>>>(20시간) |
49만원 | 정기교육 | 14일 >>>>>>>>>(100시간) |
134만원 | 양성교육 |
2박3일 >>>>>>>>>(20시간) |
70만원 >>>>>>>>>(합숙) |
12박15일 >>>>>>>>>(100시간) |
210만원 | ||||||||
20시간 | 33만원 | 정기교육(QC자격증보유자) |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을 갖추고 3 년을 주기로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공장 및 사업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 당해 업체에서 12 개월 ( 최소 3 개월 )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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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