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제품/기술인증마크 단체표준

컨설팅 의뢰하기

단체표준인증 개요


단체표준 인증은 KS 표시인증과 같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도입하여 전사적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해당 인증 단체에서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



단체표준화 정의
단체표준화란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단체를 구성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의 이익 또는 편의가 공정히 얻어지도록 물체,
성능, 구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화되고 단순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단체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것을 말함.

단체표준화 목적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단체표준을 준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호환성 확대를 기하고, 원자재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단순화를 도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단체표준화 필요성
- 국가표준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
- 국가표준의 개발기반 확충 및 국가표준의 활용도 증대
- 수요자의 구매시방으로 활용됨으로써 공정거래가 가능
- 국가표준과 사내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 소비자의 욕구와 신기술, 신상품, 특수제품의 표준화 수요에 신속대응
-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단체표준화 기대효과
- 국가적 측면
· 국가표준의 개발 기반조성 및 국가규격 범위 확대
· 국가표준화 참여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 국제간의 무역마찰 해소
· 국가표준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방향 제시
- 생산자 측면
· 일정수준 이상의 제품생산이 가능함으로 품질경쟁력 제고
·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품질향상에 유리
· 생산성의 증가로 국제경쟁력 향상
· 비규격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 소비자 측면
·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 또는 우수제품의 구입
· 수입개방에 따른 저질상품 수입방지
· 품질식별이 용이하고 A/S가 용이

심사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신 규 인 증 심 사
제출서류 ① 단체표준표시 인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품목의 주요 제조설비 명세서
④ 신청품목의 주요 검사설비 명세서
비 고 제조검사 설비현황은 인증업체 보관

단체표준인증을 위한 공장 및 사업장 심사는 최근 3개월간의 공장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관리실태 및 기록에 대하여
당해 단체표준인증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하게 됨.
따라서 기본적인 준비사항을 신청 3 개월 전까지 완료하고 그 상황에서 당해 단체표준 표준 및 인증심사 기준에 합당하도록
관리한 실적을 확보하여야 함.

정기사후관리

가. 공장심사 : 1 회 / 3 년
나. 제품심사 : 매 1 년마다 실시하되 제품심사에서 연속 2 회 합격할 경우 그 다음 1 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하며,
        그 다음 제품심사에서 또 다시 합격할 경우 그 다음 2 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함.

인증취소의 경우

- 사후심사 결과 점수가 50 점 미만인 경우
- 사후심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부도, 폐업 등으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

단체표준 교육비, 일정 안내(교육기관:한국표준협회)

단체표준인증제도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아 단체표준 인증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정기심사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음.
단체표준인증 공장 및 사업장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의 주체는 인적 구성원이고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은
필수적임.
따라서, 단체표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증심사기준에서 최고경영자, 경영관리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최고경영자 교육 관리자 (50%) 윤활교육 (1인) 품질담당자 (1인)
기 간 비 용 비 고 기 간 비 용 비 고 기 간 비 용 비 고 기 간 비 용 비 고
2일
(16시간)
48만원 정기교육
(비합숙)
3일
(20시간)
56만원
(비합숙)
정기교육 3일
(20시간)
49만원 정기교육 14일
(100시간)
134만원 양성교육
2박3일
(20시간)
70만원
(합숙)
12박15일
(100시간)
210만원
20시간 33만원 정기교육(QC자격증보유자)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

품질관리 담당자의 자격을 갖추고 3 년을 주기로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공장 및 사업장의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하고
당해 업체에서 12 개월 ( 최소 3 개월 )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적정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단체표준 컨설팅 절차

단체표준 인증절차

컨설팅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