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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인증마크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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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개요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

벤처기업확인제도란

1. 벤처기업확인제도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1998 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6.4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 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 벤처인 ” 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음.

2.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만 함.
-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을 신청 하실 수 있음.
- 벤처확인 신청은 벤처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함.

3.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시려면...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으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함.

☞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 개월부터 만료후
  1 개월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됨.

벤처기업 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 형 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투자금액이 5 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 형 2
연구개발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1.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의 기준 이상일 것
 2.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 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직전4분기란?
  확인요청일이 2010년 5월 1일의 경우 2009년 2, 3, 4 사분기,
   2010년 1 사분기를 말함. 즉, 2009.04.01 ~ 2010.03.31 까지임
※ 연구개발비 산정표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 점 이상  ※ 사업성평가표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 형 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표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 (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 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기술보증기금
유 형 4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 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중진공의 대출 (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유망 지식서비스 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③ 상기 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 천만원
  이상이고,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 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 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유 형 5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①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확인 처리기간

- 벤처투자기업 (유형1) : 30 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 (유형2),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 (유형3) : 45 일 이내에 처리

벤처기업 확인 평가수수료

(단위 : 천원, 부가세별도)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평가료 - 200 200 200
확인수수료 100
벤처기업 우대제도
구 분 주 요 지 원 내 용 근 거
창 업 교수 · 연구원
창업
- 교수 · 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 3 년이내 )
- 교수 · 연구원 (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 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2
산업재산권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 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 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별표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 감면 -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3 년간 50 % 세액 감면
 ('12.12.31 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 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면제 - 창업 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 감면 -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 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 융 코스닥 상장 - 상장심사 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성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 감면 등)
-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 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10조
인 력 스톡옵션
(주식매수 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3조세
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 회 부여
 (일반기업은 1 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팀)
입 지 실험실 공장 - 교수 · 연구원의 실험실 공장설치 허용 (500㎡ 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
 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척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
 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례
- 과밀 억제권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해 외
진 출
지 원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 (전업률 매출기준 30 % 미만도 지원 (1억)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 (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중기청 추진사업
(해외시장팀)
특 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 광고비 70% 감면 )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기 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 일반기업은 50 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5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5조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 % 인하 ( 2008.1~ ) 지식서비스산업
별도전기요금표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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