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NeP(신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 주관부서 :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Tel : 02-509-7286~89 , Fax : 02-509-7316
>>> 웹사이트 : http://www.kats.go.kr/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 인증대상 제외품목
>>>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3 년 ( 1 회에 한하여 심사 후 3 년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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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품 지원
>>> - 공공기관 20 %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경부)
>>> -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조달청)
>>>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 자본재 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 신기술 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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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P인증제도 배경
>>> -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 (NT) 인증제도 도입
>>> -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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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책에 기계류 · 부품 · 소재 (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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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 1일, 5 개부터, 7 개 인증제도를 신기술 (NET), 신제품 (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 주도하여 운영
>>> -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 (NET), 신제품 (NEP) 인증을 지식경제부에서 총괄운영함.
-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 - 신청제품 설명서 1부
>>> -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 사본 1부
>>> -「특허법」제58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의 조사 결과 1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인증서 사본 1부
>>>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 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 년 범위내에서 1 회 연장이 가능
-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 일 소요
>>> - 평가비용 : 무료
>>> * 단,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