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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인증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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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우수제품 인증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 년
- 1 회 연장가능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선정대상
- 신제품 ( NEP)
- 신기술 ( NET ) 이 적용된 제품
-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항목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 성능인증 ( EP) 또는 품질인증제품 ( GQ )
- 재활용제품 ( GR )
- 환경표지 인증제품 ( 환경마크 )
- 품질인증제품 ( K 마크 )
- 우수품질소프트웨어 인증제품 ( GS, ES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심사제외 기술, 품질인증
- 최초 인증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신기술, 신제품 인증인 경우
-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등록일로부터 3 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기술평가 확정 등록되지 않은 실용신안인 경우

구비서류
- 우수제품 선정신청서
- 제품설명서
- 기술설명서
- 등록사항 설명서
- 제품규격서, 제품사진
- 신제품,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
-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GQ, 환경마크, K 마크, S/W 품질인증 )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의 등록원부, 기술설명서
-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최소 1 년이내 납품실적 목록
-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성능인증 컨설팅 절차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1)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2)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

성능인증 컨설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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