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
조달청 우수제품 유효기간
>>> - 발급일로부터 3 년
>>> - 1 회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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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선정대상
>>> - 신제품 ( NEP)
>>> - 신기술 ( NET ) 이 적용된 제품
>>> -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다음 항목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
>>> - 성능인증 ( EP) 또는 품질인증제품 ( GQ )
>>> - 재활용제품 ( GR )
>>> - 환경표지 인증제품 ( 환경마크 )
>>> - 품질인증제품 ( K 마크 )
>>> - 우수품질소프트웨어 인증제품 ( GS, ES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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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제외 기술, 품질인증
>>> - 최초 인증일로부터 2 년이 경과된 신기술, 신제품 인증인 경우
>>> - 심사단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 등록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 등록일로부터 3 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 기술평가 확정 등록되지 않은 실용신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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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우수제품 선정신청서
>>> - 제품설명서
>>> - 기술설명서
>>> - 등록사항 설명서
>>> - 제품규격서, 제품사진
>>> - 신제품,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
>>> -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GQ, 환경마크, K 마크, S/W 품질인증 )
>>>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의 등록원부, 기술설명서
>>> -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 최소 1 년이내 납품실적 목록
>>> - 벤처기업, 이노비즈, 여성기업 증빙자료
>>>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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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 1)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2)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