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고효율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 효율 및 품질시험 결과 전항목을 만족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인증제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96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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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23호)
- 삼상 유도전동기 | - LED 교통신호등 | - 터보블로어 |
-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 - LED 유도등 |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 항온 항습기 |
- 고기밀성 단열창호 | - 단상 유도전등기 | -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
-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 - 환풍기 | -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
- 펌프 | - 원심식 송풍기 | -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
-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 | - 수중폭기기 | - LED 보안 등기구 |
- 무정전 전원장치 | - 메탈 할라이드램프 | - LED 센서 등기구 |
- 전력용 변압기 | -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
- 메탈 할라이드램프용 안전기 | -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 -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
- 나트륨램프용 안전기 | - 산업· 건물용 기름보일러 | - 고기밀성 단열문 |
- 인버터 | - 축열식버너 | -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
-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
1. 에너지관리공단
>>>>>>>> 2. 인증수수료
>>>>>>>> - 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비용징수규정 제3조 : 비용산출기준
>>>>>>>> - 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업무 운영규정 제12조
>>>>>>>> * 고효율기자재 공장심사 수수료 : 146,300원 (국내공장 기준, 부과세 포함)
>>>>>>>> ※ 해외공장의 경우 별도 산정
>>>>>>>> * 고효율기자재 인증 수수료 : 333,300원/모델 (부과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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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효율기자재 의무사용화 추진에 따른 수요자 확대
>>>>>>>> ㆍ「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18호 (2008. 12. 29)
>>>>>>>> ⇒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에 고효율기자재의 의무적 사용을 요청할 수 있음.
>>>>>>>> ㆍ「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
>>>>>>>> ⇒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각 관공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의혹을 불식시키키 위해서
>>>>>>>> 최대한 MAS 제도 정착과 확대에 힘쓸 전망임.
>>>>>>>> ㆍ조달청 훈령 계1431호 (2008. 8. 8)「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기준」
>>>>>>>> ⇒ 조달구매 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 -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소비효율의 최고등급제품,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 가전기기 신고제품을 수요기관에 권고 할 수 있음.
>>>>>>>> ㆍ건설교통부고시 제2008-5호(2008. 1.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 50 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 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 -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 제59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
>>>>> 단체장에게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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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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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 모델 인증 시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업체당 연간 2회 이내에서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를 공단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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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 ⇒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 VA ) 사업
>>>>>>>> - 에너지 다소비업체에서 정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계획을 협약 한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시행
>>>>>>>>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Energy Service Company, ESCO) 활성화
>>>>>>>> - 기종의 에너지사용시설의 개체, 보완을 위해 절약 전문기업을 통한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고효율 기자재
>>>>>>>> 보급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