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 환경표지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 제도임.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 있음.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함.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스웨덴) 또는 정부와
>> 민간협조(독일·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음.
환 경 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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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제도 관련규정 제ㆍ개정 >> - 환경표지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 행정적 지원 >> -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 - 기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 >> 사항 고지 |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 기준 제ㆍ개정 >> -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심의기구 >>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 -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표지 상품 정보 >> 제공 >> -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
1. 조달청 입찰심사시 가산점 적용
>>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2330호)
>> -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 (최대 3점)의 가점 적용
>>
>> 2.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
>>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 ( http://shop.eooj.go.kr ) 에 등록
>>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 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호
>>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 5.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혜택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재정 및 공사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 6.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환경표지제도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즉 "환경표지 대상제품" 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및
>>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함.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1부
>>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 -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 -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 환경부
>> - 신청수수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 매출액 기준 아래 표 참고
인증제품의 연간 매출액 | 연간 사용료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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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억원 미만 | 100 |
10 억원 ~ 50 억원 | 200 |
50 억원 ~ 100 억원 | 300 |
100 억원 ~ 500 억원 | 400 |
500 억원 이상 | 500 |
※ 단 전년도 업체 총 매출액 30 억 미만 가업자는 30 %, 10 억 미만 사업자는 50 % 연간 사용료 경감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