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제품/기술인증마크 이노비즈

컨설팅 의뢰하기

이노비즈 개요

Innovation ( 혁신 ) 과 Business ( 기업 ) 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함.
INNO-BIZ 는 중소기업의 핵심 정책으로서 기술 경쟁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발해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은 물론 투자펀드 조성 및 경영 컨설팅과 해외기술 인증획득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해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부 프로젝트

이노비즈 흐름도

신청, 접수절차

① 홈페이지 ( www.innobiz.net ) 접속
② 기업등록 및 재무재표 입력
③ 온라인 자가진단
④ 신청 · 접수 완료
⑤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⑥ 이노비즈 선정

선정기준

1. 온라인 자가진단 ( 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 1,000 점 만점 ) : 650 점 이상
  -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 개 분야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
     60 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 1,000 점 만점 ) : 700 점 이상
 - 자가진단 ( 예비평가 ) 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 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 ( 10 등급제 ) : B 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 개 분야 (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 34 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의 10 개 등급으로 구성

3. 선정대상기업 추천 ( 기술보증기금 )
 평가결과를 온라인상 ( www.innobiz.net ) 에 등록 게재함.
   현장평가 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4. Inno-Biz ( 중소기업청 - 지방청 )
 온라인상 ( www.innobiz.net ) 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현황
대 상 분 야 우 대 지 원 사 항
R & D 지원 -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기업협동형 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 ( 가점 2 점 )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 ( 가점 3 점 )
-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 ( 가점 2 점 )
- 쿠폰제 경영컨설팅 ( 5 점 )
-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 ( 5 점 )
금융지원 - 부분 보증비율 전액보증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 ( 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 )
 : 50 억원 ( 일반기업 30 억원 )
- 보증료감면 : 0.2 % ( 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 % 까지 감면가능 )
인력자원 - 병역지정업체 (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 추천 우대
판로지원 (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 신인도 평가부문 : -2 ~ 3 점 ) 우대
 : 고시금액 이상 : 1.5 점
   : 고시금액 미만 : 2 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 ( 신인도 평가 1.5 점 )
- 민간해외 자원센터 활용사업 참여 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 % 상향
-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 수출 200 만불 이상 ( 일반기업: 500 만불 이상 )
-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 시 우대 : 8 점 ( 일반기업 6 점 )
기타자원 -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 현재,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는
 - 잔액기준 ( 50 - 60 억 원)과 매출액 ( 150 % 이내 ) 한도 예외 적용을 허용함.
 -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 시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40 % 까지 지원 ( 일반기업 30 % 이내 )
 - 신성장기반 자금 지원 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이 가능 ( 일반기업은 시설자금과 연계 )

이노비즈기업 컨설팅절차

이노비즈기업 인증절차

컨설팅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