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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CE(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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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 인증개요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 강제규격으로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 의 머릿 글자이며 유럽공동체 (유럽연합) 을 의미함.
주요 대상품목으로는 완구류, 가스기기류, 기계류, 전자파 적합성, 통신단말기, 비자동저울, 개인보호장비 등이며 CE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 이사회 지침( DIRECTIVE ) 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CE 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 ( GLOBAL APPROACH ) 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였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 ) 를 설립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 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하고 17 개 인증대상 품목군을 정하였으며
현재는 22 개 품목군 및 8 개의 인증방식 ( MODULE ) 을 본격 시행되었음.

제품안전마크와 CE Marking 비교

항 목 제 품 안 전 마 크 CE Marking
부 착 임 의 강 제
인 정 각 국내 EU 가맹국
안전기준 각국전문 분야에 있는 인정기준 및 안전규격 사용 EU지침, EN등 국제규격, 국가규격 등
조 건 제3자 인증, 검사기관에 의해서 형식시험 제품의 적합성평가 및 적합성 선언

※ CE 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 ( 필수요구 조건 ) 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음.

CE Marking 강제시행국가

- 유럽연합 ( EU )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구주자유무역연합 ( EFTA )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 준회원국 ( 구 WARSAW ) : 헝가리, 폴란드, 체코

CE 마크 적용대상

No. 지 침 명 Shot Title 대 상 품 목 관련 EC 지침
1 기계류 Machinery 산업용 기계류 2006/42/EC
2 저전압기기 Low Voltage AC 50V ~ 1000V,
DC 75V ~ 1500V의 전자제품
2006/95/EC
3 전자파 적합성 Electro-magnetic Compatibilty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2004/108/EC
4 의료기기 Medical Device 의료기기 93/42/EEC
5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인슐린펌프 등 90/385/EEC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혈액검사기 등 98/79/EC
7 승강기 Lifts Directive 승강기 95/16/EC
8 방폭기기 Equipment Explosive Atmspheres 방폭제품 94/9/EC
9 완구 Toys 어린이완구
(14메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 등)
2009/48/EC
10 단순 압력용기 Simple Pressure Vessels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2009/105/EC
11 가스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가정용 가스기구 2009/142/EC
12 통신단말기 Rtte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 무선통신 단말기 99/5/EC
13 비자동 저울 Weighing Instruments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2009/23/EC
14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보호장구 89/686/EEC
15 온수 보일러 Hot-water Boilers 유류 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2/42/EEC
16 건축자재 Construction Products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 등 89/106/EEC
17 공중케이블 Cableway installations designed to carry persons 인명 수송용 케이블
(케이블카 등, 기타 인명 운송용 케이블)
2000/9/EC
18 압력기기 Pressure Equipments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97/23/EC
19 민수용 폭약 Explosives For Civil uses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93/15/EEC
20 레크레이션 선박 Recreational Craft 소형선박 94/25/EC
21 측정기기 Measuring instruments 측정 장비류 2004/22/EC
22 포장용기 및 포장폐기물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포장 용기류 94/62/EC
23 불꽃 장치류 Pyrotechnic articles 자동차용에어백 등 2007/23/EC

적합성 평가모듈

Module A
(자체생산관리)
제조사 자체 설계 및 생산의 안전관리
유럽 Notify Body 의 개입 없음 (법적)
제조사 자기적합선언
(DoC)
Module B
(유럽형식검사)
해당 제품의 설계 및 샘플은 Notify Body 에 제출 및 검사 제 3자 인증 (CoC)
Module C
(형식적합성)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안전제품의 연속생산을 제조자가 보장
(Notify Body 의 개입 없음)
B+C (CoC 후 제조자가
안전보장)
Module D
(생산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생산공정 및 제품의 최종 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 에 의해 승인 B+D (CoC 후 인증기관에서
안전보장)
Module E
(제품품질보증)
Module B에 따라 검사받은 제품의 최종검사 및 Test 품질 절차를
Notify Body 에 의해 승인
제품만 가지고 검증
Module F
(제품검증)
Module B에 따라 검사, 인증받은 제품의 안전설계 및 자료가 이후의
동일생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되는지를 Notify Body 에 의해 형식검사, 승인
공장검사
Module G
(단위검증)
해당 모든 단위 생산품에 대해서 Notify body 에 의해 전수검사 및 승인
Module H
(완전품질보증)
설계, 제조 및 생산, 최종검사 및 시험이 각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 및 ISO 9001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Notify Body 에 의해서 승인

CE Marking 인증 효과

-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 현지 진출업체 역시 EU 내 판매 유통 가능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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