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RoHs(유럽)
RoHs 란Eu 에서 2006년 7월 1일 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특정한 유해물질인 Pb, Cd, Hg, Cr6+, PBBs, PBDEs 이 일정 기준치량 이상 함유 시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무역장벽
규 제 | Directive 2002/95/EC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 ..... : 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금지에 관한 지침 2003년 2월 13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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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EE에 함유된 6가지의 특정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함으로써 WEEE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폐전기전자 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에 대한 강제 규정 |
범 위 |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소비자가전, IT기기, 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공구,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 스포츠기기, 자동판매기 외 모든 전기전자 기기 |
대 상 | - 자기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자 - 타 제조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자 -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자 ◎ 시행시기 : 2006년 7월 1일 ◎ 강제시행 주요내용 : 납, 카드늄, 6가크롬, 수은, PBB, PBDE 를 전기 전자제품에 포함할 수 없음 -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적용예외 인정 - 개별 회원국의 제한 금지조치는 2006. 7. 1까지 시행 |
- EU 및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규제 해소 -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인식 확대 및 기술발전 유도 -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 내외 신뢰성 증대 - 제품의 구조, 분석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구 분 | 규 제(ppm) | 사 용 목 적 | 사 용 분 야 | 인체 유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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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Cd) | 100 | 플라스틱 및 고무안정제 금속표면 보호 및 광택 도금 시 내식성 증가 안료 | PVC 안정제 >>>>>>플라스틱, 세라믹과 유리의 염료 >>>>>>니켈-카드뮴 배터리 >>>>>>Relay, Switch |
위경련, 신장손상 >>>>>>고혈압, 혈중 철분 감소, >>>>>>중추신경 및 뇌손상 >>>>>>이타이타이 병 |
납(Pb) | 1000 | 연납땜성 우수 >>>>>>주물 가공용이 >>>>>>사출물 내식성 증가 >>>>>>안료 |
부품접합 솔더 >>>>>>CRT의 gama 및 X-ray 보호제 >>>>>>케이블 피복, 튜브, 시출제품 >>>>>>세라믹, 활자금속, 베어링 |
중추신경손상, 관절약화, >>>>>>고혈압, 불임 및 유산 >>>>>>지능지수, 주의력 저하 |
수은(Hg) | 발광효율 우수 >>>>>>전력효율 우수 >>>>>>의약용, 소독, 살균 |
수은전지, 램프 >>>>>>Relay, Microswitch >>>>>>치과용 아말감, 방부제 |
구토, 피부발진, 눈 경련 >>>>>>신장 및 뇌 손상 >>>>>>시력장애, 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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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크롬 >>>>>>(Cr+6) |
내식성 및 내열성 증가 >>>>>>전기저항 이용한 전열기 도색 및 안료의 부식방지 |
배터리, 스테인레스 용접, 합금 >>>>>>주물, 비철합금, Screw 등 >>>>>>페인트, 안료, 고무, 시멘트, 토너 |
코 흘림, 재채기, 코피 >>>>>>경련, 천식, 폐암 >>>>>>신장 및 간 손상, 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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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Bs >>>>>>PBDEs |
브롬계 난연재 | 플라스틱 난연재 >>>>>>코팅 및 도료의 난연제 >>>>>>각종플리머, 기타 첨가제 |
피부이상, 탈모체증감소 >>>>>>중추신경, 간, 신장, 갑상선 >>>>>>면역계 손상 |
항 목 | 해 당 제 품 목 록 (번호는 수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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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전기기 | 대형냉각기/ 냉장고/냉동고/ 기타 식품의 냉동, 보존, 저장에 사용되는 대형기기/ 세탁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 전기스토브/ 전기 풍로/ 전자레인지/ 기타 식품 조리 및 기타 처리에 사용되는 대형기기/ 전기난방기기/ 전기 난방기/ 기타방, 침구, 가구의 난방을 위한 대형 기기/ 전기 선풍기/ 에어컨/ 기타송풍, 환기, 공기조절 장비 |
소형 가전기기 | 전기청소기/ 카펫청소기/ 기타 청소 기기/ 바느질 및 기타 옷감 처리에 사용되는 기기/ 다리미 및 기타 다림질 등 옷 취급에 사용되는 기기/ 토스트기/ 프라이 요리기구/ 분쇄기, 커피 분쇄기 및 병이나 포장 뜯기 기기/ 전기 칼/ 머리 손질, 칫솔질, 면도, 마사지 기기와 기타 신체 관리 기기/ 시계 및 시간 측정, 표시 등록의 목적을 위한 기기/ 저울 |
IT 및 통신기기 | 중앙 데이터 처리:메인프레임/ 미니컴퓨터/ 프린터장치/ 퍼스널 컴퓨터 장비 : 퍼스널 컴퓨터(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 소형컴퓨터 (CPU, 마우스, 스크린, 키보드 포함)/ 노트북/ 노트패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기 및 전자타자기/ 소형 계산기/ 기타 전기로 정보를 모으고 저장,처리,표시,송신하기 위한 제품과 장비/ 사용자 터미널과 시스템/ 팩스/ 전보/ 전화/ 유료 전화/ 무선 전화/ 휴대전화/ 응답기/ 기타음성/ 이미지,기타정보를 통신으로 전송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
소비가전 | 라디오/ TV/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녹화기/ 전축 녹음기/ 오디오 앰프/ 악기/ 기타신호 등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제품이나 장비, 혹은 음성과 영상을 배포하기 위한 통신 이외의 기술 |
조명기기 | 가정 내 조명을 제외한 형광 램프 조명/ 직선 형광 램프/ 소형 형광 램프/ 압력 나트륨 램프와 금속 할로겐 램프 등 고강도 전하 램프/ 낮은 압력 나트륨 램프/ 기타 필라멘트 전구를 제외하고 빛의 확산이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 장비 |
전기 및 전자 공구 | 드릴/ 톱/ 재봉틀/ 선반세공, 절삭, 사포질, 분쇄, 톱질, 재단, 절단, 천공, 폴딩, 벤딩, 기타 목재, 금속, 기타 재료의 유사한 처리 장비, 못질, 대못이나 못, 스크류박기, 죄기, 제거, 기타 유사한 사용을 위한 도구/ 용접이나 땜납, 기타 사용을 위한 도구, 분무, 칠, 분산 장비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액체나 기체 물질의 처리를 위한 장비/ 풀 베기나 기타 정원관리 도구 |
완구 및 레저 스포츠 기기 | 전기 기차나 자동차 경주 세트/ 포켓용 비디오 게임 세트/ 비디오 게임기/ 바이킹, 다이빙, 달리기용 컴퓨터/ 전기 및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 동전 슬롯 머신 |
자동판매기 | 자동 온 음료 판매기/ 자동 온냉 캔 음료 판매기/ 자동 고체 제품 판매기/ 자동 동전 교환기/ 모든 유형의 제품을 자동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기기 |
- 램프 1개당 5m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소형 형광 램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이하의 것을 초과하지 않는
>>>>>>>>>> 일반적인 용도의 직관 형광 램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 * 할로포스페이트 10mg, 평균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5mg, 긴 수명의 트리포스페이트 8mg
>>>>>>>>>> - 특수 목적을 위한 직관 형광 램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 - 본 부속문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기타 램프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 - 음극선관, 전자부품과 형광튜브의 유리 중에 포함된 납
>>>>>>>>>> - 중량 기준 최대 0.35% 납이 함유된 철, 0.4% 납이 함유된 알루미늄, 4% 납이 함유된 동합금에서 합금성분의 납
>>>>>>>>>> - 고온에서 용융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 (즉, 납함유율이 85%이상을 초과하는 주석/납땜 합금)
>>>>>>>>>> * 서버, 기억장치, 기억장치 배열시스템에 함유된 납 (2010년까지 면제)
>>>>>>>>>> *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관리 및 전환, 신호,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장치의 땜납에 함유된 납
>>>>>>>>>> * 전자 세라믹 파트에 함유된 납 (예, 압전기 장치)
>>>>>>>>>> - 특정 유해물질과 조제품의 이용과 매매 제한에 관련한 지침 76/769/EEC를 개정한 지침 91/338/EEC에 의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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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을 제외한 카드뮴 표면처리 (PVC에 착색 용도 Cd 사용금지)
>>>>>>>>>> - 흡수냉각장치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6가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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