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FCC
FCC ( 미연방통신위원회 ) 는 미국의 통신법 ( The Communication Acts ) 에 의거 1934년
설립된 미국 정부기관으로서 라디오, TV 및 유선에 의한 국내외 통신을 규제함.
방송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내외 전신전화 서비스,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임.
FCC 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제품으로부터 방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음.
FCC 의 주요기능은 10 kHz∼3,000 GHz 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무선을 이용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해 (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 업무를 겸하고 있음.
FCC 는 통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으며, 의회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으로 무선, TV,
위성, 케이블에 의한 각 주 및 국제적인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는 독립적인 정부대리 기관이며 무선에
관련된 FCC 부서는 OET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 임.
각종의 무선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 전자 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 인증을 득하여야 함.
FCC 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 규정은 CFR ( Code of Federal Register ) Title 47 ( Telecommunications ) 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Part 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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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5 | Rodio Frequency Device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68 |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s |
CFR 47 Part 15, 18, 68, 95 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ㆍ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 (FM, TV, VCR),
CB송ㆍ수신기, 무선전화,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류, 송신기류, 수신기류, PSTN에 연결되는 장비 (전화기, 팩스,
모뎀류) 등이 해당됨.
FCC 의 인증은 모든 대상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별로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인증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1. Certification - ID 방식
의도적으로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통신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CC filing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및 관련 서류 등을 FCC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는 Cert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음.
신청자는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에 반드시 FCC ID.를 부착 하여야 하고, FCC 인증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Certification 은 DoC 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다른 방법임. 스캐닝 리시버, 의도된 방사체 등과 같은 제품들은 Certification 이
필요함. 제조자는 FCC 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 ID 번호와 함께 시험 성적서를 TCB 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FCC ID 번호와 적합선언 문구 (Compliance Statement) 를 표시한 다음 사용설명서에 필요한 FCC Notice 를 넣어야 함.
FCC 는 2000년 6월부터 47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의 Part 2.960 에 따라 FCC 인증서 ( Grants ) 를 발행하기 위한
TCB (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ies )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TCB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FR47 Part 2.960 및 2.962 를 참고함.
FCC 는 2000년 11월 1일부터 CFR47 2 에 의거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로 승인이 가능한 Class B 퍼스널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에 대한 Certification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며 Class B Computing Devices 에 대한 모든 승인 업무를
TCB 에서 승인 하도록 하고 있음.
TCB 를 이용할 때의 일차적인 장점은 FCC 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TCB 로 보낸 후 2 주일 이내에
FCC 인증이 처리되고, 신청인은 FCC Website 에서 인증서 등과 같이 인증에 관련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 원본은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발송됨.
RF ( Radio Frequency ) 디바이스 제조자, 텔레콤 터미널 ( Telecom Terminal ) 디바이스 제조자, 또는 제조자를 위해 인증 신청을
대리하는 FCC 등록 시험기관이 TCB 를 이용할 수 있음.
2.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제품에 대하여, NIST (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에서
운영하는 NVLAP (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 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 ( Accreditation Laboratory )
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하여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제품에 관련 마킹을
부착하여 직접 출하할 수 있는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 ) 인증제도가 있음.
이 인증구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FCC ID. 대신에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도록 요구 받고 있으며, 별도의 FCC 인증비용은
없음.Class B 에 해당하는 퍼스널 컴퓨터와 주변기기들, 그리고 ISM 기기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등 )들은 NVLAP 에 의한
DoC 또는 TCB 에 의한 Certification 으로 승인 받아야 함.
제조자는 A2LA 또는 NVLAP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시험 성적서를 준비하고 제품에 FCC Mark를 표시하며
사용자 설명서에 FCC Notice 를 넣은 다음 Declaration of Conformity 에 서명하여야 함.
3. Verification
불요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라도 전반적으로 제품의 Noise Level 이 안정되어 있고, 통신수단이나 다른 제품의 동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품은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 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함.
만족할 경우는 별도의
확인 없이 미국에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Verification 인증제도가 있으며, FCC에 등록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을 시험하여 FCC 에서 볼 수 있는 Verification 기록을 보유한 다음 적합 선언문구 ( Compliance Statement ) 를 제품에 표시하고 FCC Notice를 사용설명서에 넣어야 함.
FCC ID 및 별도의 인증비용은 필요하지 않음.
· FCC 인증 준비서류
- 샘플 1대 ( 완제품, 설치프로그램 )
- 제품의 사양서 ( 품명, 모델명, 정격 )
- 사용설명서 (영문), 제품 또는 부품 사양 (필요 시)
- 부품명세서
- 블록 다이아그램 (사용하는 주파수 명시)
- 회로도
- 신청자, 제조자 및 등록자의 영문 회사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