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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C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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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QC 개요

CQC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 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CQC 인증은 기업의 제품 품질을
보증하는 자율인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며, 기술 장애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음.

CQC 인증으로 품질, 안전, 환경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으며, CQC 인증은 500가지가 넘는 제품군에 적용이 가능함. 또한 CCC 강제 인증 대상품이라 하더라도 CQC 인증을 획득할 시, CCC 강제인증의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음.

CQC 인증효과

강제 제품 인증와 더불어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 프로그램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 자원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것.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약 500 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음.
CQC 자원인증은 소비자의 신변, 재산, 안전,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또한 외국 기업 제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CQC 마크 인증은 기업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CQC 대상품목

전자부품, 가정용 가전제품부품, 가전제품부품, 조명가전 제품부품, 전동공구 및 부품, 중소형 전기기계, 의료기기,
가정용 가전제품, 상업용기계, 조명 가전제품, 전선케이블, 저압 가전제품, 자동차 부속품류, 오토바이 부속품류,
타이어류, 유리류, 전력시스템, 계전보호 및 자동화 장치 등

적용규격

- 국제규격 : IEC
- 국가규격 : GB, etc.

CQC 인증절차 및 제출서류

1. 인증 Flow Chart

인증 Flow Chart

2. 인증 절차

(1) 인증 신청
 - 신청 시 중국 현지 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인증신청서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

 ① 신청서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신청자 정보
  - 인증받을 제품의 확인, 설명
  - 제조자 및 공장 정보
  - 적용기술기준 ( Safety & EMC ) 및 CB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여부
 ② 제품의 기술자료
 제품매뉴얼 (설명서), 도면, 회로도 등의 제품 설명자료를 첨부하고 가능한 경우 신청제품에 대해 수행한
 시험성적서 (CB)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함.

(2) 문서 검토
 - 신청서와 및 기타서류가 접수되면, CCIC 인증기관은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샘플 및 인증비용을 통지함.

(3) 샘플 및 인증비 납부
 - 인증비를 인증기관에 입금하고, 통보받은 샘플을 CCIC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소로 송부함.

(4) 제품 시험
 - 인증기관에서 입금이 확인되면 지정시험소로 시험업무를 지시하며, 시험 중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수정조치토록 함.
 -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시험은 비용이 별도 청구되며 최종 완료된 시험성적서는 인증기관으로 제출됨.

(5) 초기 공장심사
 - 인증대상 제품에 대한 공장의 생산, 관리, 출하 및 유지관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CCIC에 등록된 심사원이
    제조시설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하며, 부적합 사항은 시정조치를 내리고 최종 심사 레포트를 인증기관으로 송부함.

 ① 심사 내용
  - 시험검사, 검사설비, 품질시스템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
  - 형식시험 시 중국시험소에 제시된 안전관리 대상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품 일치성 검사
  - 등록제품에 대한 샘플링 채취 후 현장시험 진행
 ② 심사 시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 (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 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초기 공장심사 시 관련기록이 없더라도 사내규정이 심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정

(6) 인증 발급
 - 인증기관은 최종 완료된 제품 시험성적서와 공장심사 레포트를 심사하여 적합 시, 인증서를 발행함.
 - 인증완료 후 신청자는 라벨을 구매함.

(7) 사후 관리 ( 심사주기는 년 1회 이상 )
 -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 여부 확인
 -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 대상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인증을 받은 제품이 중국 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의 준수 생산하는 지의 여부
 - 등록제품에 대한 샘플링 채취 후 현장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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