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 성능인증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 지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
- 성능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통해 연장가능
>> * 법적근거 : 시행세칙 제5조의2, 제9조의2
- NET, NEP, GS 인증제품 및 특허 등록 제품
>> - 기타인증제품 및 특허, 실용신안 등은 기술개발 적합성 심의를 거쳐 성능인증 심사여부 결정
>> - 제외대상
>> : 의약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
>>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 특허등록증, 등록원부
>>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자료 ( 제품소개서 등 )
>> - 업체 자체 규격이 적용된 제품규격서
>>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 각종인증서 ( ISO, 벤처/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등 )
>> - 전년도 재무제표
>> - 신용평가보고서
>> - 기업조직도
>> - 신청제품 관련 시험성적서
>>
- 공장심사비 (인건비.출장비), 제품 (성능) 검사비
>> * 지방중기청의 성능인증 시 : 소요비용 없음
1.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 - 인증기간 내 우선구매 지원
>> -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내용, 기술수준, 품질 및 성능수준
>>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으로서 품질 및 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우선구매
>> 조치를 요구
>> 2.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법적근거 : 구매촉진법 제18조제2항)
>> 3.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