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GR
GR ( Good Recycled Product ) 인증은 자원 재활용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 동안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정부의 직접 인증
담당부서 :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Tel : 02-509-7286~89
Fax : 02-509-7316
웹사이트 : http://www.kats.go.kr/gr
1) 근거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제3호
2) 판로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항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 (공공기관의무구매)
3) 운영근거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125호
1) 인증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 년
2) 인증기간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후 현장심사를 마치고 시험편의 공인시험성적서와 함께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공고 후 3 년 단위의 유효기간 연장 가능
3) 인증유효기간 내 정기 특별사후관리 실시
GR 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 GR 표준목록에서 해당하는 표준을 찾아서 확인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 첨부하여
기술표준원 신기술인증지원과 또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로 제출
-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1부
-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약정서 등 증빙서류 (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분 야 | 대 상 제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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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 재활용플라스틱 육묘상자, 매설용 배수관 등 74종 |
폐요업 |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아스콘 등 38종 |
폐지 | 인쇄용지, 전자복사용지 등 30종 |
폐고무 |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등 26종 |
폐목재 | 파티클보드,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등 18종 |
유기성폐기물 | 부산물비료(퇴비), 사료용 유지 등 12종 |
폐유리 |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9종 |
폐섬유 | 폐섬유 재활용 섬유흡입재 등 9종 |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등 8종 |
폐금속 |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등 8종 |
폐산, 폐알칼리 |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종 |
폐유기용제 | 재활용도료 등 3종 |
폐수처리오니 | 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
폐유 | 정제연료유 등 2종 |
수산물가공잔재물 | 패화석비료 등 3종 |
식물성잔재물 |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
폐전지 |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적지 등 2종 |
① GR 인증에 대한 평가비용 및 사용료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시험비용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며
다른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② 현재 GR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 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 구매함.
④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1) 자원 재활용분야 기술혁신 활동 극대화
- GR 인증제도는 자원 재활용 기술혁신을 통한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실현하여 국부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다양한 자원재활용 기술을 통해 0 의 가치를 지닌 폐기물 (환경오염을 감안하면 마이너스의 가치를 지닌 환경오염물)을 가치있는 자원으로 변환시켜 제조 및 상품화
※ 사용 후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자원으로 수출되어 국부 유출문제가 대두
2) 일자리 창출
- 폐기물의 분리배출 · 수집 · 수거체계가 일관되어 기초 녹색교육장 활용과 분야별 전문가 발굴 등의 파급효과로 「고용없는
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3) 녹색 · 신성장동력 선도
-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부하 저감을 통해 녹색 신성장 동력을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