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제품/기술인증마크 GD

컨설팅 의뢰하기

gd마크 인증 개요

우수한 디자인 상품을 선정, 장려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함.
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독창적인 우수한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상품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국민생활을 질적 수준으로 높임.
디자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업디자인 발전을 촉진함.

신청자격
- 디자인 개발자
- 상품의 제조자 및 판매자

선정대상 항목

1.제품디자인
품질이 우수함은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며 우리생활에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상품으로써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전기전자 제품류 (E) : TV, DVD, 오디오, 캠코더, 카메라 등
- 통신기기류 (F) : MP3, 컴퓨터, 전화기, 휴대폰, PC 컴퓨터 주변기기 등
- 생활용품류 (G) : 전기압력솥, 가스렌지, 청소기, 공기청정기,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스탠드조명 등
- 귀금속·보석류 (S) : 시계,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 산업기계류 (B) : 산업기기, 전류계, 엘리베이터 등
- 아동용구류 및 교육용품류 (L) : 완구, 유모차, 보행기, 게임기, 실내놀이용품, 미술용구, 학습교재, 필기구, 연필깍기 등
- 사무기기 및 문구류 (K) : 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빔프로젝트, 전자칠판 등
- 운송기기류 (A) :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타이어, 선박 등
- 취미 및 레포츠용품류 (H) : 악기, 등산장비, 테니스라켓, 낚시용구, 자전거, 스포츠용품 등
- 가구류 (O) : 책상, 식탁, 사무용 캐비넷, 의자, 침대, 장롱, 쇼파, 싱크대 등
- 주택설비용품류 (N) : 수전금구, 위생도기, 타일, 도어설비류, 실내등, 콘센트 등
- 의료기기류 (J) : 고압증기 멸균기, 수술용기, 의료용 소독기, 치과용 의료대 등
- 문화·관광상품 및 도자기류 (V) : 공예품, 민예품, 생활자기, 주방기기 등
- 기타류 (R) : 우리 생활에 사용될 목적으로 유통되는 상품


2. 포장디자인 (Q)
우리생활에 사용 및 유통되는 모든 포장상품으로 환경보호 측면과 폐기물 처리과정, 재활용성 등을 고려한 포장의
기능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

- 제과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주류, 음료, 농 · 축·수산물, 가전제품류, 생활용품류, 잡화 등 기타 유통중인 상품


3. 환경디자인
자연미와 인공미가 조화되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한 옥외시설물 및 공공환경물

- 환경조형 및 시설물 (D) : 택시 · 버스정류장, 지하철 관련 시설물, 가로 사인시스템, 휴지통, 가로등, 화분대, 공중전화 부스,
             벤치, 키오스크 등
- 공공 환경, 조경물 (U) :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이 만들거나 소유, 관리하는 도시 기반시설물과 조경물


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각적 언어의 전달매체로서 실용화되어 기업이 활동중인 영업판촉 및 서비스 상의 모든 상품

- 디지털콘텐츠 (I) : UI, UX, 웹디자인, S/W, CG, 영상물 등
- 시각디자인 (X) : CI, BI, 도서, 브로슈어 (카탈로그), 정부 및 지자체 상징물, 행정서식 등


5. 소재표면처리 디자인 (T)
제품표면에 여러가지 디자인 효과를 나타낸 제품 또는 디자인 혁신을 통해 개발한 소재제품 및 응용소재 또는
이를 사용한 전 분야 제품


6. 건축디자인 (P)
건축물의 품질과 기술이 우수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뛰어난 건축디자인 및 건물 사무용 건축, 상업용 건축물,
주택 · 아파트 등의 주거 건축, 호텔 · 휴양시설, 공장 · 연구시설, 인테리어디자인, 갤러리 · 문화시설, 주차장, 운동장, 병원,
도서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 건축물 등


7. 패션디자인
창의적이며 독창성이 뛰어난 기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 의류 및 패션잡화 (W) : 여성복 · 남성복 디자인, 스포츠 · 캐주얼 의류, 키즈웨어 디자인, 언더웨어 디자인 등
- 섬유류(C) : 우산, 넥타이, 스카프, 손수건, 침구류, 의류장식재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신소재 · 패턴디자인,
       섬유 및 직물 (원단) 등

선정신청

1. 선정신청대상 선정신청일 (최종일 기준) 2 년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

2. 선정 신청할 수 없는 상품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디자인 상품
 (나)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다)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상품
 (라) 우수 디자인선정에 이미 신청하였던 디자인 상품

시상
대통령상 1 점
국무총리상 2 점
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6 점
최우수상 (조달청장상) 15 점
우수상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25 점 내외
특별상 소비자선정 GD 대상, 1 점 내외
우수디자이너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한 상품의 주 디자이너 및
 디자인팀
-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수여
- 상금 : 대통령상 (2,000,000원), 국무총리상 (1,000,000원)
선정상품지원

-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 선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품목으로 등록) 시 우대
- 중소기업청 시행,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수출기업화 사업 평가 시 우대
- 마크사용에 있어 호주디자인상 (AIDA) 과의 상호인증으로 마크 부착 가능
- KIDP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정부가 인정한 우수디자인 (GD) 선정 상품임을 수시 홍보
- 독일 iF 디자인상과 협약에 따른 상호 1 차 심사 면제

gd 컨설팅절차

gd 인증절차

컨설팅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