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기술인증마크 HACCP
HACCP 는 위해요소분석 ( Hazard Analysis ) 과 중요관리점 ( Critical Control Point ) 의 영문 약자로서 “ 햇썹 ” 또는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이라 함.
위해요소분석 이란 “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 ” 이며,
중요관리점 이란 “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 ” 이란 뜻임.
즉 HACCP 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를 말함.
HACCP 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임.
적용시기 | 매 출 | 종업원수 | 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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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2006.12 | 연매출 20억 이상 | 51인 이상 | 어육가공품 (어육류) >>냉동수산식품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만두류,피자류, 연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식품 >>김치류 (배추김치) |
제2단계 2008.12 | 연매출 5억 이상 | 51인 이상 | |
제3단계 2010.12 | 연매출 1억 이상 | 51인 이상 | |
제4단계 2012.12 | 연매출 1억 이상 | 51인 이상 | |
도축업, 소, 돼지, 닭 | 2003년 6월 30일 이후 의무적용 |
2006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HACCP제도는 적용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한
>> 자율적용 체제로 모든 식품분야에 HACCP 원칙에 의한 적용과 지정이 가능함.
>> - 고시품목 (기준이 고시된 품목) : 지정절차에 따라 HACCP 적용 지정이 가능함.
>> - 비고시품목 (기준이` 비고시된 품목) : 제조 가공업소에서 자체적으로 HACCP기준을 마련한 후 " 비고시 HACCP 적용기준
>> 심의기구 ” 의 적절성을 거쳐 지정이 가능함.
구 분 | 적 용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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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
어묵, 혼합어묵, 냉동어묵 >>어류, 연체류, 패류, 갑각류, 조미가공품 >>기타 빵 및 떡류, 면류 |
일반가공식품, 기타가공식품, 빙과류,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도시락류, >>특수영양식품, >>레토르트식품, 빅가열음료, >>김치절임식품 중 김치류, 절임류, 젓갈류, >>특수영양식품 중 영아용 (성장기용) 제조식, 영,육아용 곡류제조식, 기타 영,유아식 (쥬스류) >>두부류, 육류, 저산성 통,병조림중 굴통조림, 건포류, 드래싱 >>빵 또는 떡류 중 케이크류 등 확대 적용 |
사료공장으로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가공공장, 축산물 보관, 운반, 판매업까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의
>> 모든 분야에서 HACCP 원칙에 의한 적용과 지정이 가능함.
구 분 | 적 용 품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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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도계 | 소, 돼지, 닭 (2003년 6월 30일 이후 의무적용) |
식육처리 포장업 | 우육, 돈육, 계육, 오리가공, 포장육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품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갈비가공품류, 식육추출가공품류 |
알가공품 | 난황액, 난백액, 전란액, 알 · 가열성형제품, 염지란 |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 판매장 |
사료공장 | 고기소사료, 젓소사료, 돼지사료, 닭사료 |
HACCP 관리계획 개발 HACCP 관리계획의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위해요소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해요소( Hazard ) 분석은 HACCP 팀이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제품설명서에서 파악된 원 · 부재료별로, 그리고 공정흐름도에서 파악된 공정 /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은 다음과 같이 3 단계로 실시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원료별 · 공정별로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위해요소와 발생원인을 모두 파악하여 목록화 하는 것으로 이때
>>위해요소 분석을 위한 위해요소 분석을 위한 질문사항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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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는 파악된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한 위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위해도 ( risk ) 는 심각성 ( severity ) 과 발생가능성 ( likelihood of occurrence )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 위해도 평가는 위해도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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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는 파악된 잠재적 위해요소의 발생원인과 각 위해요소를 예방하거나 완전히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조치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다.
>> 이러한 예방조치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한 가지 예방조치로 여러 가지 위해요소가 통제될 수도 있다.
>> 예방조치는 현재 작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만을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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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분석 해당식품 관련 역학조사자료, 업소자체 오염실태조사자료, 작업환경조건, 종업원 현장조사, 보존시험, 미생물
>>시험, 관련규정, 관련 연구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작업공정에 대한 정보도 이용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목록 작성뿐만 아니라 HACCP 계획의 특별검증 (재평가),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방법
>>설정, 예측하지 못한 위해요소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 모색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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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 분석은 해당식품 및 업소와 관련된 모든 다양한 기술적·과학적 전문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확한 위해분석을 실시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HACCP 계획을 수립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위해요소분석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야 한다.
>>중요관리점이란 원칙 1 에서 파악된 위해요소 및 예방조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종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
>>중요관리점 ( Critical Control Point, CCP ) 과 비교하여 관리점 ( Control Point, CP )이란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요인이 관리되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
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중간이고 심각성이 낮은 위해요소 관리에 적용된다.
>>
>> 중요관리점을 결정하는 유용한 방법은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 원칙 1 에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 확인대상으로 결정된 각각의 위해요소에 대하여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적용하고,
>>이 결과를 중요관리점 결정표에 기재하여 정리한다.
세 번째 원칙은 HACCP 팀이 각 중요관리점 (CCP)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한계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 한계기준이란 중요관리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 또는 최소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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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준은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육안관찰이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 또는 특정지표로 나타내어야
>> 한다. 예를 들어 온도 및 시간, 습도, 수분활성도 (Aw) 같은 제품 특성, 염소, 염분농도 같은 화학적 특성, pH, 금속검출기 감도,
관련서류 확인 등 을 한계기준 항목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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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준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한계기준을 결정할 때에는 법적 요구조건과
연구 논문이나 식품관련 전문서적, 전문가 조언, 생산공정의 기본자료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예를 들면 제품 가열 시 중심부의 최저온도, 특정온도까지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최소시간, 제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금속조각 (이물질) 의 크기 등이 한계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들 한계기준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중요관리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다.
>> 모니터링이란 중요관리점에 해당되는 공정이 한계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수단이다.
[모니터링 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HACCP 관리계획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이전에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시정하는 예방체계이므로,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날 경우 취해야 할 개선조치를 사전에 설정하여 신속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조치 개발에 필요한 몇가지 질문사항]
일반적으로 취해야할 개선조치 사항에는 공정상태의 원상복귀, 한계기준 이탈에 의해 영향을 받은 관련식품에 대한 조치사항,
>>이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HACCP 관리계획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여섯 번째 원칙은 HACCP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다.
>> HACCP 팀은 현재의 HACCP 시스템이 설정한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 HACCP 관리계획대로 실행되는지, HACCP 관리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방법을 설정하여야 한다.
>> HACCP 팀은 전반적인 재평가를 위한 검증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HACCP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초로 현장에
>>적용 할 때, 해당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발생되거나 원료 · 제조공정 등의 변동에 의해 HACCP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HACCP 관리계획에 대한 유효성 평가]
HACCP 관리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 · 분석하고 있는지, 중요관리점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한계기준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모니터링 방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 · 기술적 자료의 수집과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검증의 한 요소이다.
[HACCP 관리계획의 실행성 검증]
HACCP 관리계획이 설계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작업자가 정해진 주기로 모니터링을 올바르게수행하고
>>있는지, 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검사·모니터링 장비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HACCP 체계를 문서화하는 효율적인 기록유지 및 문서관리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다.
>> 기록유지는 HACCP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록유지가 없는 HACCP 체계의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운영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HACCP 관리계획의 운영에 대한 기록 및 문서의 개발과 유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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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유지 방법 개발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전에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다.
>> 가장 좋은 기록유지 체계는 현재의 작업내용을 쉽게 통합한 가장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 예를 들어, 원재료와 관련된 기록에는 입고 시 누가 기록을 작성하는가, 출고 전 누가 기록을 검토하는가, 기록을 보관할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기록 보관장소는 어디인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장 단순한 서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