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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기술인증마크 NeT(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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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인증 개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주관부서 :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Tel : 02-509-7288 , Fax : 02-509-7316
운영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심사평가팀
Tel : 02-3460-9023 , Fax : 02-3460-9029

관련법령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신기술의 인증 및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5호)


운영기관

- 지식경제부 : 관련법령 제·개정, 인증서 발급, 지원제도 마련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접수,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등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 (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 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유효기간

3 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심사후 7 년이내 연장 가능)
※ 인증기간 연장신청은 인증기간 만료 5개월 전에 하여야 함

인증신기술의 지원

- 신기술이용제 품의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우선구매추천 (지식경제부)
- 우수조달 제품 선정우대 (조달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성능인증 대상 및 심사 시 가점 (중소기업청)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청)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자원사업 (기술보증기금)
- 국가 연구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신기술실용화 유공 정부포상 대상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접수 : 연 3 회 일간지 및 웹사이트 (www.net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기술인증 신청서, 기술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 및 평가 비용
  1차 (서류·면접) 심사 : 20 만원 (신기술신청서 접수시 납부)
  2차 (현장 확인) 심사 : 50 만원 (2차 심사 확정시 납부)
- 심사신청 분야 : 6 개 기술분야 24 개 전문분과위원로 구성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ㆍ소재, 원자력, 화학ㆍ생명, 건설ㆍ환경 )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심사는 매회차별로 1차 (서류ㆍ면접),
    2차 (현장), 3차 (종합회의) 심사의 3 단계로 실시함.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수량 : 8부 )

① 신기술인증 신청서
② 기술설명서
③「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 ISO )의 인증서 1부
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 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1부
⑤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심사, 평가 소요 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수수료는 신청기술 1건당,
· 1차 (서류 · 면접) 심사 : 200,000 원
· 2차(현장) 심사 : 500,000 원 ( 2차심사 확정 시 납부,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
 ※ 단, 2차 심사는 참석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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